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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15일 ‘불법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제공=경기도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연 이자율 5475%의 고금리 불법대출, 일명 ‘댈입’(대리입금)을 한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등을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명 ‘댈구’(대리구매)를 350차례 해온 판매자 등 14명을 붙잡았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7월부터 특별수사반 및 모니터링 요원을 편성해 SNS에서 이뤄지는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불법 대리입금 행위자 11명과 대리구매 행위자 3명 등 14명을 적발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4명 중 3명은 미성년자였다. 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7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16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로 만 17세인 A군은 SNS에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놓고 청소년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A군는 ‘수고비 가장 저렴! #대리입금, 첫거래는 5만 원, 그 담부터 9만 원까지’ 등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SNS 채널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A군는 이름, 나이, 학생증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1만 원~1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출한 후 수고비(사례비), 지각비(연체이자) 등 명목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겼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580여명에게 총 1억7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5475%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챙겼다.

다른 사례로 B씨는 관할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SNS에 주로 미성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대리입금 해드립니다. 쪽지주세요, 첫 거래 3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남자는 안 받습니다’ 등의 광고를 하고 대출행위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B씨는 480여명에게 2년 동안 5억3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2534%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B씨는 채무자의 이자 상환이 지연되면 학생증과 연락처 등 개인신상 정보를 SNS 게재하고, 전화와 카카오톡 등으로 온갖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추심을 일삼다 검거됐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담배 등 유해약물 대리구매 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C씨는 지난해 7월 청소년유해약물 대리구매 제공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0월 SNS 계정을 재개설해 올해 4월까지 팔로워 4386명을 확보, 350회에 걸쳐 술?담배를 청소년에게 제공하고 수수료 4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 행위를 하거나 대부 광고 행위를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대리 구매해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단장은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이나 ‘대리구매’의 경우 SNS를 통해서 은밀히 거래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면서 “청소년이 빌리는 금액은 1만 원~30만 원으로 소액이지만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가해까지 갈 수 있기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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