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남서영기자]김태희, 비 가족을 괴롭힌 스토킹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27일) 김태희, 비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수차례 초인정을 누르고 집을 두드린 40대 여성 A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이미 지난해부터 부부의 자택을 찾아 초인종을 누르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A 씨는 이미 비슷한 일로10여 차례 넘게 경찰에 신고를 당했던 것으로도 알려진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nams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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