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후보
2022년 5월 13일 도성훈 인천교육감 예비후보 모습./사진=도성훈 예비후보실 캡처

[스포츠서울│인천=장관섭기자] 서정호 인천교육감 후보가 16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접수했으나, 행정조치까지 이뤄졌지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인천경찰청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위반 혐의로 도성훈·최계운·허훈 후보들을 고발했다.

스포츠서울과 인터뷰에서 서정호 인천시교육감 후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되고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집을 보여주며, 교육감 선거 후보자가 할 수 없는 사례가 정확히 명시돼 있으나, 인천시교육감 후보들이 명백히 위반 했는데도 어떠한 조치도 정확치 않아 고발을 선택 했다“고 말했다.

최계운 인천교육감 후보 구월시장 방문
2022년 5월 13일 최계운 인천교육감 예비후보 구월시장 방문 모습./사진=최계운 예비후보실 캡처

특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제3항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되고 제59조 벌칙 제4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에 스포츠서울은 각 후보들의 보도자료에 보낸 사진 파일을 확인해 보니 서정호 후보의 말대로 빨간색과 파란색의 정당 표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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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교육감 후보 보도자료 보낸 사진 파일./사진=후보실 사진 캡처

▶이어 서정호 후보는 ▲교육감 후보들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특정 정당의 인사들이 참석 ▲축사를 하는 행위 ▲교육감 후보가 특정 정당의 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점퍼나 소품의 색상·디자인을 사용하는 행위 등이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의 지지·추천을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사법적 조치가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교육감 선거에 파장이 일고 있다.

장관섭기자 jiu670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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