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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민지기자]래퍼 최하민(오션검·23)이 아동 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하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가족과 함께 길을 걷던 아동의 신체 일부를 만져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다.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하민은 지난해 부산 해운대 일원에서 9세 남자 아동의 신체의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말을 했다고 알려졌다.

공판 당시 최하민 변호인 측은 최하민의 말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진술이라며 “이는 심신 미약 상태였기 때문이다. 최하민은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일 동안 입원하는 등 심신미약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변론했다.

이후 최하민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심경을 전했다. 그는 “저에겐 말 못 할 많은 시련들이 있었다. 결국 정신병원에 3개월 가량 수감됐다. 아픈 내내 강한 망상과 환청, 환각까지 보였다”며 “아직도 피해 아동에겐 미안한 마음이다. 그렇게 저는 체포됐다. 이 모든 기행들이 저의 아픈 정신으로 인해 일어났다는 걸 인정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금은 약도 잘 챙겨 먹고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팬들에게 창피함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mj98_24@sportsseoul.com

사진 | 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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