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사 전경

[스포츠서울|광산구=조광태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광산경찰서와 합동으로 9월 말까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자가용 화물차량 유상운송 행위, 불법 구조변경,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유무, 상호 미표시 등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선명령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불법행위로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경로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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