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국회의원 부평갑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 모습.│사진제공=의원실

[스포츠서울│인천=장관섭기자] 전주환 얼굴, 신상 공개 사진과 다른 이유...촬영 시점 확인 안 된 증명사진 활용 피의자 동의 없이는 머그샷 공개 안 해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신상 공개 사진과 실제 모습이 많이 달라 ‘머그샷(Mug shot)’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이 경찰로부터 받은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 현황에 따르면 2019년 말부터 최근까지 신상 공개 결정된 건은 총 21건이라고 3일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언론에 이미 알려져 별도 사진을 공개하지 않거나 송치 시 얼굴이 공개된 건 외에 사진이 공개된 19명 중 이석준 외에는 모두 신분증 사진이 공개됐으나, 이번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사례에서 드러나듯 신분증 사진이 현재 모습과 많이 다른 경우가 발생. 촬영 시점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현재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등에 근거해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공개 할 수 있다는 원칙만 있고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신상공개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일관성 있는 사진 촬영과 공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의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장관섭기자 jiu670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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