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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민지기자]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3)이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13일 “(신 씨에 대해)음주 측정 거부 혐의, 차량 절도 혐의와 더불어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추가 인지해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라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법률 검토 후 송치 유무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술을 먹고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며 지인은 뒷좌석에, 신 씨는 조수석에 탑승했다.

지인을 성남의 한 빌라에 내려준 후부터 신 씨는 성남시부터 송파구까지 만취 상태로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 측은 사건 당일인 11일 공식 SNS를 통해 “오늘 새벽에 일어난 신 씨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회사가 파악한 내용을 우선 알려드린다”며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신 씨는 10월 10일 오후 11시경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후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음식점 발레파킹 담당 직원분이 전달해준 키를 가지고 귀가하던 중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체포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만취한 상태로 본인의 차량이 아닌지도 모르고 운전한 신혜성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모든 분께 너무나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당시 해당 음식점의 발레파킹 담당 직원이 퇴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신혜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최선은 12일 “만취 상태였던 신혜성은 가방 안에 자신의 차키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후 근처에 있던 차량의 문이 열리자 해당 차량이 자신의 차량인 것으로 착각하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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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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