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청 깃발.│사진 제공=연합뉴스

[스포츠서울│장관섭기자] 인천 남동구가 장수동 60-1번지 농지법 처벌에 대한 민원인의 관련 문서와 내부 자료를 상대방에게 건넨 후 폭로가 들어가자 구청 모 실장이 토지주에게 농사짓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공무원들이 현장 방문 후 시효 내년 1월 말까지인 처분명령서를 삭제한다는 추가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사과장이 부담스러워 수사 묵인이 논란의 대상 이다.

22일 스포츠서울 취재를 종합해 보면 민원인의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서 내용, 남동구 추진 상황 및 향후 처리 계획, 민원인 성명, 연락처, 비공개 내용, 공유 부서, 문화관광과, 농축수산과,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보건소, 공원녹지과 등 민원인의 신분이 노출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달라한 문서도 상대방인 장수동 60-1번지 토지주에게 전달됐다.

더욱이 지난달 27일경 토지 관련자는 인천지역 지능팀 관계자들과 만나 모든서류를 넘겼고 자세한 내용을 취재진과 수사관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서 수사과장은 부담이 간다는 이유로 수사를 접었고 그 이후로 타 관할서에서 토지주에게 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베타랑 수사기관 관계자는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 하며, 추가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장관섭기자 jiu6703@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