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법적 근거 마련 및 의견 교환 통해 결론 도출 시 적극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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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스포츠서울│인천=박한슬기자] 인천시는 지난 16일 유정복 시장과 지하도 상가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임·전차인 보호 대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하도 상가는 그동안 양도·양수 및 전대 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법령 개선 요구와 관련 조례 개정 과정에서 대법원 소송 등으로 지난 수년간 인천지역의 현안이자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왔다.

앞서 지난 10월 27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개정조례가 무효가 되면서 지하도 상가임·전차인들의 요구와 달리 지하도 상가 양도·양수 및 전대 행위는 위법행위가 됐다.

보호 대책 제시는 ▲임차인이 점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차인에게 해당 점포를 사용·수익허가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잔여 점포 사용 수익허가 신청하는 경우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전차인이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받은 경우 허가 기간을 5년으로 1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보장 ▲2023년 7월 1일부터 전대를 유지하는 경우 사용 허가 취소 및 계약 해지 등 행정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지하도 상가 정상화를 위해 인천시 의회와 적극 협조해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와 최선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최선의 대안인 만큼 임·전차인이 당사자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결론이 도출되면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한슬기자 jiu680@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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