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제
안무가 노제 제공 | 스타팅하우스

[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해 인기를 얻은 안무가 노제(본명 노지혜)가 정산금을 놓고 소속사에 소송을 건 가운데, 소속사 측이 “이미 정산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제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아울러 이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제 측 법률대리인은 “노제가 작년 4월 이후 소속사로부터 수개월 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결국 작년 11월께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타팅하우스는 지난해 상반기에는 수익분배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 협의가 마무리됐을 때는 소위 ‘SNS 광고 논란’이 불거지며 정산이 늦춰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스타팅하우스 한 관계자는 스포츠서울에 “현재 조정 중인 단계”라며 “광고 논란으로 계약들이 해지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노제가 제시한 수익분배 비율도 수용해주고 정산금 입금도 완료한 상태다”라고 반박했다.

현재 스타팅하우스 측은 “노제가 연예 활동을 급박하게 재개해야 할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들이 틀어진 데엔 노제의 귀책 사유가 무엇보다 크다”며 가처분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한편 ‘스우파’로 미모와 함께 실력까지 함께 주목받으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제는 지난해 7월 SNS 광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소 기업을 상대로 갑질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노제는 자필 사과문을 통해 “나의 성숙하지 못한 태도가 관계자들에게 폐를 끼쳤고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팬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어떠한 말로도 지난 내 잘못을 되돌릴 수 없는 걸 알기에 당장의 용서보다는 깊이 반성하고 나아진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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