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남서영기자] 댄서 노제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취하했다.

29일 노제의 소속사 스팅하우스는 “최근 당사와 아티스트 노제 사이에 벌어진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아티스트는 당사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함과 함께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며 “이후 당사와 아티스트는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들을 가졌다. 깊은 대화 끝에 서로 오해를 풀고 아티스트는 오늘 모든 소를 취하하였고, 양측 모두 서로의 부족했던 부분과 잘못을 인정하고 원만히 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티스트의 활동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제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당시 노재 측은 일부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소속사는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계약 해지가 무효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nams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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