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임재청기자]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총괄 프로듀서인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가 자신과 회사의 이익을 위해 ‘큐피드’(CUPID) 원작자의 사인을 위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해당 곡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안 대표와 관련한 검색량도 치솟았다.

뉴스포미가 빅데이터 마케팅 기업 팅코(TINCO)의 키워드 분석 플랫폼 팅서치를 통행 조사한결과 지난 17일 ‘안성일’은 약 2만 6000건의 검색량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 평균치(약 280건)보다 약 93배 높은 수치로 최근 1년 중 가장 높은 관심을 받았다. 안 대표에 관심을 보인 이들의 성비는 남성 53%, 여성 47%로 남성이 우위를 점했으며 연령대는 30대가 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논란이 제기된 이후 ‘안성일 저작권’, ‘안성일 위조’ 등의 키워드가 안 대표와 관련된 검색어로 새롭게 자리 잡았다.

디스패치는 안 대표가 ‘큐피드’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인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디스패치는 안 대표가 스웨덴 작곡가들의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권리양수도계약서와 지분 변경확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안 대표는 ‘큐피드’의 스웨덴 작곡가 3명 지분인 74.5%를 본인과 회사로 옮기는 지분 변경서를 제출했다. 안 대표는 자신의 ‘큐피드’ 지분을 99.5%까지 늘렸는데 이 과정에서 원작자인 스웨덴 작곡가 3명의 지분은 0%, 멤버 키나의 작사 지분은 6.5%에서 0.5%까지 줄었다. 디스패치는 전문가들의 필적 감정 결과 계약서와 지분 변경확인서의 서명은 상이한 필적을 보였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이와 관련해 저작권협회와 사전 협의 없이 스웨덴 작곡가들에게 따로 돈을 주고 저작권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기버스는 용역계약에 따라 피프티 피프티 관련 업무 진행에 소속사 어트랙트와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음저협은 이러한 저작권 분쟁으로 인해 지난 15일부터 ‘큐피드’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등록된 대중가요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 번씩 저작권료가 지급되는데 한음저협은 ‘저작권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큐피드’ 관련 논란이 해결될 때까지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하겠다는 방침이다.

pensier3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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