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성남=좌승훈기자〕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영상으로 정연화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를 1일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보급·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가 설치되면 폐기물 매립지 면적을 줄일 수 있고,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위험과 분해 시 발생하는 메탄가스에 의한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다.

또 음식물류 건조 및 발효로 인한 잔여물의 재활용이 가능해져 자원 절약 및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되며, 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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