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현덕기자] 경찰이 전청조(27)의 사기 공범 혐의를 받는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7일 경찰은 전날 남현희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남현희가 사기 공범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고 해외 출국이 잦은 점,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남현희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필요하면 전청조와의 대질 조사도 계획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오후 2시 20분부터 남현희를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남현희는 0시 7분께 조사를 마치고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나왔다. 그는 “혐의 어떻게 소명했나”, “피해자란 입장에 변함없나”, “전청조로부터 선물 받을 때 사기 피해금이란 것 몰랐나”, “전청조의 펜싱학원 수강료를 본인 계좌로 받은 사실이 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경찰서를 떠났다.

남현희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 공범 혐의를 부인하며 전청조의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남현희의 재혼 상대로 소개됐다가 사기 의혹이 불거진 전정조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2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6억여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 3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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