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목) 시청 본관 4층 대회의실

상반기 4대 폭력예방 교육 미이수 직원과 신규직원 등 160여 명 대상

하반기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 교육 실시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 삼척시가 11월 30일(목) 시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4대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성 평등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상반기 4대 폭력예방 교육 미이수 직원과 신규직원 등 16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총 2회 각 4시간씩 진행된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위촉한 강원대 사회복지학과 김혜선 교수가 강사로 나서 성희롱·성폭력의 정의와 본질, 가정폭력의 원인·유형, 성매매 방지 및 스토킹 피해 예방 등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없는 양성 평등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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