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유흥가·유원지 등 주·야간 불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실시.

지속 단속결과, 전년 동기간(1.1~10.31) 대비 음주 교통사고 26.8%↓(-90건) 감소.

[스포츠서울 | 대전=조준영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윤승영)은 ’23.12.1(금)부터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 동기간(1.1~10.31) 대비 음주 교통사고는 26.8%(-90건) 감소하였으나,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선제적이고 가시적인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에는 ▲시경찰청 교통싸이카·암행순찰팀 ▲각 경찰서 교통외근 및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총 동원, 집중운용하여 스쿨존·유흥가·유원지 등에서 권역별 대대적인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다른사람의 소중한 가정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생각하고 대전시민 모두가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말했다.

chojy047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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