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 그룹 엔시티(NCT) 멤버 해찬이 실내 전자 담배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1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전날 공개된 NCT 127 안무 연습 콘텐츠에서 해찬이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며 “금일 관할 보건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아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찬은 지난 10일 NCT 127 공식 유튜브에 게재된 ‘비 데어 포 미’ 안무 연습 비하인드 영상에서 실내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현재 해당 장면은 편집됐다.

소속사 측은 “부주의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찬은 현재 편도염으로 일본 스케줄 중 한국에 귀국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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