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12일까지...폐수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 부적정 운영, 하천 등 공공수역 오염행위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행위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이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하천 등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특히 장마철에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폐수 배출사업장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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