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최규리 기자]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서울시가 침수 우려 반지하 가구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반지하 2만8000 가구 중 최우선 관리 대상인 1만5000여 가구에 대해 8일부터 10일간 긴급 점검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건축사 300여 명을 투입해 침수 우려 반지하 내의 침수 방지·피난 시설 설치와 작동 여부를 살핀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관리 대상을 중점·일반·유지·장기관리 등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관리한다.

침수 방지시설이 꼭 필요한데도 설치가 안 된 곳에는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침수 위험 반지하 가구가 원할 경우 장마철 동안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시 이주를 지원한다.

현재 반지하 가구가 임시로 지낼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350여 세대를 확보한 상태이며, 향후 주거 상향으로 이어지게끔 도울 계획이다.

시는 침수 시 피난이 어려운 장애인과 반복 침수되는 반지하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 상향사업을 시행 중이다. 다만 이주를 원치 않거나 침수 위험이 낮은 경우, 반지하가 자가(自家)인 가구 등에는 침수 예방 또는 피난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반지하 매입, 재개발·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시는 정비사업, 일반 건축허가 제한 등을 통해 반지하 주택이 사라지는 추세로 미뤄 향후 10년간 반지하 주택 약 15만호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2022년부터 반지하 약 23만호를 대상으로 주택 상태를 조사하고, 이 가운데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2만8000여 가구를 집중 관리해왔다.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동의한 가구에 대해선 100% 설치를 완료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해 두고 생활하는 일부 세대가 침수 시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일을 막기 위해 건축법 개정을 지속해 건의한 결과, 지난달 단독주택·공동주택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gyuri@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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