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분 내 취소해야 환불 가능’ 규정에 소비자 분통…추가 피해자 다수 확인

■ 숙박비 반환 청구 소송 진행 중인 피해자, 채권 가압류 결정 받기도

[스포츠서울 | 김수지 기자] 최근 온라인 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소를 예약·취소하는 과정에서 환불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피해 소비자들을 모집해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휴가철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는 숙박 플랫폼의 환불 규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이 속출하고 있다. 적법한 기간 안에 예약 취소 의사를 밝혔음에도, 숙박 플랫폼들이 일방적인 환불 불가 정책을 내세워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여름휴가 성수기인 지난해 8월 한 달 동안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4만 6084건으로, 전월 대비 ‘호텔·펜션’ 관련 상담이 96.4%로 가장 많이 늘었다. 상담 내용은 과도한 취소 위약금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소비자가 적법하게 청약철회권을 행사했다면 판매업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대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많은 숙박 플랫폼은 10분 이내 취소 요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환불이 가능하다는 식의 별도 약관을 만들어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숙박 플랫폼 측은 중개만 담당했을 뿐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숙박업체 역시 계약에 있어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숙박 플랫폼의 환불 불가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다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대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륜은 임직원 A씨를 대리해 한 차례 숙박 플랫폼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한 숙박 플랫폼을 통해 호텔을 예약했으나, 즉각 예약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숙박 플랫폼은 10분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지 않아 환불이 어렵다며 A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현재 A씨를 대리해 숙박 플랫폼 야놀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소송의 보전 조치로 채권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A씨의 소송을 진행하던 중 다른 피해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해 집단 소송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라며 “현재 비슷한 사례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숙박 플랫폼이 만든 환불 규정은 전자상거래법과 약관법 등 여러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비자의 취소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라며 “소비자들이 합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sjsj1129@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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