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에 4촌이내 친인척, 이웃주민 돌봄 수당 지원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월 30~6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자리를 찾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정책이다.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인 이웃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건 전국 최초다.

지난 6월 3일 사업 접수를 시작해 19일 기준 3023가구를 지원 했다. 사업지역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이다.

양육자와 아동은 주민등록상 참여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이며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은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10일까지로, 준비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마감될 수 있다.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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