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의왕=좌승훈기자〕경기 의왕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기반 마련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오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연 1회(최대 5년) 최대 130만 원이다. 전년도 지원받았던 대상자라도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인 11일 기준 △시 전입 1개월 이상 무주택가구로, 혼인신고 7년 이내 △지난해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시 소재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이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로 온라인 신청 하면된다.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을 심사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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