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18일까지 미신고 식품접객업,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식품 등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 수사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안산, 시흥, 김포 등 해안가 소재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가을철 관광객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수사내용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하는 행위 등이다.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기이도 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해안가 주변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도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영업주의 인식 부족·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현장에 게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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