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친어머니를 청부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모(31)씨가 “김동성을 사랑해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임 씨는 “당시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없애야겠다고 비정상적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임씨의 변호인은 “정상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어머니 사망 후 2∼3일 만에 상속을 마치고, 상속금으로 아파트 임대차 잔금을 지불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 임씨는 ‘내연남’으로 불리는 인물에게 푹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 측은 임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는 임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친어머니를 청부살인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60)씨에게 총 6500만원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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