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사1
수원시청 전경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 경기도가 동료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해 수원시가 ‘해임’을 결정한 남성 공무원에 대해 ‘강등’으로 징계수위를 낮추면서 공무원노조가 강한게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시공무원노조는 25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가 피해자의 명예와 현재까지 진행되는 고통을 살펴야 하는데 오히려 가해자를 배려하고 선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퇴출당해야 할 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납득하지 못한 결정을 한 경기도소청심사위원 전원을 교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월 수원시 B 여성 공무원은 회식 후 동료인 A 남성 공무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A씨는 B씨에게 업무를 인수인계 하는 전임자로 회식 후 귀가하던 중 B씨를 강제로 포옹하고 입맞춤을 시도했다. 또 B씨와 헤어진 뒤에는 ‘키스해 달라’는 등 성추행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B씨는 수원시인권센터에 피해사실을 알렸고, 시 감사실은 조사를 벌인 끝에 대부분 사실임을 밝혀내고 지난 3월 1일자로 A씨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A씨는 시의 처사가 가혹하다며 경기도에 소청심사를 요청했는데, 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수원시가 결정한 해임보다 한 단계 아래인 ‘강등’ 처분을 내렸다.

도는 이날 수원시공무원노조 성명과 관련해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독립된 위원회로 소청심사에 관한 업무는 어떠한 감독이나 지시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A씨는 징계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비위행위 직후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한점, 총 5건의 포상 경력이 있는 점, 그리고 여성위원과 남성위원이 균등하게 참석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A씨에 대해 ‘강등’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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