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이승훈이 지난해 2월24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매스스타트 준결승에서 레이스를 하고 있다. 강릉 | 박진업기자

[스포츠서울 김현기기자]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유일의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가 된 이승훈(31)이 출전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9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승훈이 후배 선수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지난 4일 제12차 관리위원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 조항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승훈은 내년 7월까지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다만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을 신청할 순 있다. 이승훈은 지난 2011년과 2013년, 2016년 해외 대회 참가 중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 두 명에게 폭행 및 가혹 행위를 수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폭행 사건은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를 통해 공개됐다.

반면 이승훈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승훈이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그는 국내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중 가장 많은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었다. 쇼트트랙이 주종목이었던 그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롱트랙으로 전향, 5000m 은메달에 이어 1만m에서 금메달을 따내 아시아 장거리 빙속 선수 최초 올림픽 메달리스트 및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이어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선 후배들과 호흡을 맞춰 팀추월 은메달을 따냈다. 홈에서 열린 평창 올림픽에선 새로 채택된 매스스타트 종목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국내대회 1년 출전정지가 중징계와거리가 멀다는 의견도 있다. 이승훈은 평창 올림픽 직후 장거리 빙속 강국 네덜란드로 떠나 현지에서 실업리그를 뛰고 있다. 평창 올림픽 이후 국내 대회에 출전하지 않고 있어 이승훈의 선수 생활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는 뜻이다.

silv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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