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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홍승한기자]음원 서비스 사이트인 멜론이 SKT(텔레콤) 자회사 로엔 사업으로 운영되던 시기에 저작(인접)권료 182억원을 부당하게 가로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6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봉현 부장검사)는 옛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이사 신모(56) 씨와 전 부사장 이모(54) 씨, 전 본부장 김모(48) 씨를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1월∼12월 ‘LS뮤직’이라는 가상 음반사를 만든 뒤, 멜론 회원들이 마치 LS뮤직의 음악을 여러 차례 다운받은 것처럼 이용기록을 조작해 저작권료 41억원을 ‘셀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멜론은 발표된지 오래돼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곡들을 LS뮤직의 권리곡인 것처럼 등록해두고, 가입자들이 해당곡을 매달 최대 14회 내려받기(다운로드)한 것처럼 이용기록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이들은 2010년 4월∼2013년 4월 유료서비스 가입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들의 남은 이용료 141억원을 저작권자들에게 정산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당시 SKT(텔레콤) 자회사 로엔의 사업이던 멜론이 SKT 통신서비스의 부가기능인 정액상품 가입자 중 실제 미사용자의 이용료를 가로챘다. 검찰에 따르면 멜론은 2010년 저작권료 정산 방식을 변경해 미사용자의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했으면서도 이 사실을 저작권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SK텔레콤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던 멜론은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가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되며 카카오 산하 서비스가 됐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카카오M으로 사명을 바꿨다.

멜론 관계자는 “카카오가 인수하기 전 SKT 시절에 발생한 사안이지만 피해가 확정되는 대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권리자에게 보상을 할 예정”이라며 “카카오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hongsfilm@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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