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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홍승한기자]가수 강민경,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방송인 김나영 등이 자신들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콘텐츠에 광고/협찬를 받았고도 이를 표기 하지 않거나 누락해 논란이 일자 해명에 나섰다.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구매한 상품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솔직한 후기를 남긴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며 수십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콘텐츠 속에 광고 협찬된 제품을 PPL(product placement)로 끼워넣거나 추후 광고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슈스스 측은 “광고/협찬을 받은 슈스스 콘텐츠에 대해 ‘유료 광고’ 표기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작해왔으나, 확인 결과 일부 콘텐츠에 해당 표기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콘텐츠는 즉시 ‘유료 광고 포함’ 문구를 표기해 수정할 예정이며, 앞으로 철저한 제작 검증 시스템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강민경도 SNS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강민경은 이런 지적에 대한 게시글에 답글을 통해 “영상 자체는 광고가 아니었으며 추후 협의가 된 내용도 자사 몰이나 스폰서 등 광고를 사용한다는 내용이었다. 내 영상 자체에는 표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이어 “추후에 유튜브 콘텐츠를 편집하여 사용해도 되겠냐는 제안을 받아들여 광고가 진행된 부분”이라며 “오해가 없길 바란다. 유튜브 협찬을 받은 부분은 협찬을 받았다고, 광고가 진행된 부분은 광고를 진행했다고 영상 속이나 영상의 ‘더보기’ 란에 표기해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콘텐츠의 기획에 맞게 그리고 광고주와 협의된 내용에 맞게 적절한 광고 표기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어떠한 위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 연예인, 인플루언서, 셀럽의 간접광고와 협찬, PPL 등은 이미 많은 이들이 인지하고 있고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리고 언급된 이들 외에도 많은 이들이 자신의 유튜브와 SNS를 통해 직간접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

다만 이번 논란은 이들이 협찬이나 광고비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해 정확히 고지 않거나 마치 자신들이 직접 구입한 것으로 보이도록 오해할 수 있었기에 아쉬움을 남긴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독자를 기만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홍승한기자 hongsfilm@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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