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한 지상파 방송기자가 자신이 소속된 시사프로그램 제보자를 성추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방송기자 송 모(38)씨는 제보자 A씨가 성추행 사실을 자신의 회사에 신고해 해고 당하자, 방송국을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며 증인으로 A씨를 세우는 등 2차 가해를 벌였고, A씨는 이후 송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지난 4월 제보자에게 접근해 성추행 등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전직 방송기자 송모(3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송씨는 2014년 2~3월쯤 자신이 소속돼 있던 한 시사프로그램에 연예인 관련 제보를 해온 피해자 A씨를 만났고, 이후 제보와 관련 없이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면서 접근했다. 송씨는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를 통해 A씨에게 성적 관계를 요구하기도 했으며, 제보 1년 5개월이 지난 2015년 7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호텔에서 A씨를 성추행했다.

A씨는 2년여만인 지난 2017년 5월경 해당 방송국에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고, 방송국은 특별감사팀을 꾸려 9개월 동안 송씨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송씨가 이전에도 다른 언론사 지망생에게 접근해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2018년3월 해고를 통보했다.

송씨는 사측을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제보와 관계없이 서로 합의 하에 호텔에 가게 됐지만 A씨가 거부해 신체접촉을 중단한 것이다. 우매한 행동에 해당할 뿐 성추행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송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당시 상황을 추궁받는 2차 피해를 입고 고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우월적 지위에서 남성으로서의 호감 표시와 의사소통 방식을 편의적으로 해석했고 상당기간 이를 범죄로 인식조차 못한 채 일련의 상황에 대처하면서 상대방과 자신에 대한 피해를 키워 온 도의적·법률적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송씨 역시 10년 넘게 재직하던 방송사를 그만뒀고 행동의 책임을 처절히 반성하고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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