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안은재기자]박유천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A씨에게 5600만 원을 배상한다.
이은의 법률사무소는 9일 본지에 “박유천 측에서 채무 변제 지급 계획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했다. 배상액 5000만 원과 12%의 지연 이자 등 총 5600만 원을 올 연말과 내년 1월말 두번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의 법률사무소 측은 지난달 15일 박유천에게 채무를 즉각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는 배상액 5000만 원에 12%의 지연 이자 등을 더해 총 560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앞서 지난 2016년 박유천은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 및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4명의 여성에게 잇달아 피소됐다. 박유천은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 중 A씨를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도 해당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 2018년 12월에는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박유천은 법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받았지만 당시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지난 4월 한화 약 8만 6000원 고액의 화보집과 연회비 6만 6000원의 유료 팬클럽을 모집하는 등 수익 활동을 벌여 돈이 부족하다는 주장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 비판을 받았다.
eunjae@sportsseoul.com
사진|배우근기자 kenny@sportsseoul.com
기사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