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다워기자] K리그에 또 한 번의 변화가 찾아온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5일 제8차 이사회 결과를 발표했다.

다가오는 2024시즌에는 K리그1의 22세 이하(U-22) 의무 출전 제도가 완화된다.

2024년부터 U-22 선수가 아예 출장하지 않으면 3명을 교체할 수 있다. U-22 선수가 1명 선발 출장하고 추가로 교체투입이 없는 경우는 4명 교체 가능하다. U-22 선수가 선발 출장하지 않고 교체로 2명 이상 투입되는 경우에도 4명으로 제한된다. U-22 선수가 2명 이상 선발 출장하거나 1명 선발 출장 후 1명 이상 교체 투입될 경우 5명 교체 가능한 방식으로 변경된다.

K리그2는 현행 U-22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2025시즌부터는 아시아쿼터도 폐지된다. 대신 국적 무관 외국인 선수를 최대 6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출전은 4명까지 가능하다.

K리그2는 국적 무관 외국인 선수 4명과 동남아시아(ASEAN) 쿼터 선수 1명을 등록할 수 있고 등록 선수는 모두 경기에 출전시킬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호주, 카타르 등 아시아 주요 리그에서 아시아쿼터를 활용하지 않는 점이 반영됐다. 현재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선수를 고려해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2025년부터는 홈 그로운 제도도 도입된다. 외국 국적을 가진 유소년 선수가 국내 아마추어팀 소속으로 일정 기간 이상 활동했다면 K리그 신인선수 등록 시 해당 선수를 국내 선수로 간주하는 제도다.

만 18세가 될 때까지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국내 아마추어팀 소속으로 합계 5년 이상 또는 연속 3년 이상 활동한 선수가 생애 첫 프로팀으로 K리그 구단과 계약하여 신인선수등록을 할 경우 그 선수는 국내 선수로 간주한다. 신인선수등록 이후로도 K리그 등록 시에는 국내 선수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첫해에는 구단당 1명씩의 쿼터를 부여하고 향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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