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함상범 기자] “래몽래인 김동래 대표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래몽래인과 경영권 분쟁 중인 아티스트유나이티드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도현수 변호사는 10일 ‘스포츠서울’과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통상 인수 후 경영권을 양도하는 게 수순인데 김대표가 경영권을 놓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이정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콘텐츠 개발업체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올해 3월 약 290억원 수준의 유상증자를 통해 래몽래인을 인수했다. 이후 사내이사인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이 래몽래인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김대표가 투자자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5일 김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래몽레인 측은 10일 배포한 반박자료에서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투자 전 논의했던 것과 달리 래몽래인의 자금을 이용해 거래정지 상태인 엔터테인먼트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며 “현 래몽래인 경영진은 회사의 본업에서 벗어나는 상장사 인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후 저희에게 돌아온 대답은 대표이사와 사명 변경, 이사회 전원 사임과 교체, 정관 변경 건으로 임시주총을 열라는 일방적 통보였다”고 밝혔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도 변호사는 “김동래 대표가 주장하는 경영권 편취라는 표현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김대표는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서 오히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이정재와 투자자들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 변호사는 “김대표는 애초 일신상의 이유로 회사를 매각하고 스스로 회사를 떠날 결정을 해 아티스트유나이티드에 인수를 요청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래몽래인의 최근 실적이 좋지 않지만, 드라마 제작사로서 잠재력을 보고 고심 끝에 인수를 결정했다. 그러나 계약이 체결되고 유증 납입까지 이루어진 이후 김대표가 돌변해 계약서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며 계속 경영을 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말했다.

도 변호사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 경영자와 이정재는 유상증자 이후 수차례 김대표를 만나 계약 이행을 촉구했다. 인수 이후 회사 운영 비전을 설명하고 김대표 및 래몽래인의 회사 직원들과 함께 사업을 펼쳐 나가며 그들이 고유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유지하는 내용 또한 협의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김 대표는 계약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말을 바꾸면서 심지어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이 래몽래인을 다른 기업 인수를 위한 껍데기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중상모략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새로운 상장사를 인수할 계획이다. 유망한 메이저 제작사로 알려졌다. 김동래 대표도 인수관련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 모두 김 대표가 자발적으로 이행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날 래몽래인은 “1대 주주가 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래몽래인의 현금자산을 이용해 다른 기업 인수를 위한 껍데기로 쓰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변호사는 김 대표가 스스로 고민해서 콘소시엄까지 참여해놓고, 뒤늦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도현수 변호사는 “김대표가 언급한 상장사 인수 검토건은 래몽래인이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 래몽래인의 자금사용 여부나 그 규모는 확정된 바가 없을 뿐더러 5월 중순경 래몽래인은 컨소시엄 구성원에서 제외됐다”며 “대상 회사는 국내 메이저 콘텐츠 제작사로서 아티스트유나이티드 및 래몽래인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수로 상당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고 금번 유상증자의 목적에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대상 회사 인수의 목적과 의도가 불합리하다고 여겼으면 이의제기와 함께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김대표는 인수의향서를 자의로 제출하고 이제 와서 마치 아티스트유나이티드의 강압적인 행위였다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래몽래인은 이정재를 비롯한 아티스트유나이티드 경영진이 래몽래인의 비전을 설명한 적 없다면서 회사를 찾아오지도 않았다고 했다. 도 변호사는 이 말도 거짓이라고 짚었다.

도 변호사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래몽래인의 대주주로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래몽래인을 운영하기 위하여 김대표에게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 차례 설득하는 등 충분히 노력했다”며 “그러나 래몽래인은 계약 불이행을 넘어 ‘경영권 탈취’ 내지 ‘주주 이익에 반하는 회사 인수’와 같은 사실이 아닌 말을 퍼뜨리며 신뢰를 저버렸다.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부득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택했다”고 일갈했다.intellybeast@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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