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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 단장. 제공|국립오페라단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국립오페라단이 단장 자리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린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 단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고 면직을 집행정지해 단장 자격을 회복하게 됐다.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윤 전 단장을 면직한 후 후임으로 박형식 전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을 신임 오페라단장에 임명한 상태다. 윤 전 단장이 단장 자격을 회복함에 따라 국립오페라단에는 두 명의 사장이 생기게 됐다. 윤 전 단장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9일부터 정상출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고 및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분간 두 명의 단장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윤 전 단장은 자격 미달의 직원을 채용한 비리 혐의로 취임한 지 1년 3개월 만인 지난해 5월 해임됐다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ggrol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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