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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법원이 정유라에 부과된 증여세 5억원 중 1억70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해 1억75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최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약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 중에는 정씨가 승마 연습에 사용한 말 네 필, 경기도 하남 집, 아파트 보증금 등이 포함됐는데 정씨는 말에 대한 증여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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