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2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우리은행이 중국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국내 거래소인 바이낸스 유한회사 거래소(바이낸스KR)과 ‘법인통장 거래중단’을 놓고 재판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전날 오전부터 바이낸스KR이 일명 ‘벌집계좌’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계좌의 금융거래를 중단했다. 벌집계좌란 법인계좌 아래 여러 명의 거래자 개인 계좌를 두는 방식으로 시중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의 위험성 때문에 실명계좌를 발급을 중단하자 후발 거래소가 고객의 원화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편법으로 생겨났다.

바이낸스KR은 지난 2일부터 회원가입과 입금을 받은데 이어 지난 6일부터 실제 거래를 시작했다. 바이낸스KR의 특징 중 하나는 원화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회원이 원화를 입금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BKRW)로 전환·충전된다. 1BKRW는 1원에 해당한다. 회원의 입금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개발사인 비엑스비(BXB)의 법인계좌로 하게 되는데 바이낸스는 최근 한국시장 진출을 위해 BXB를 인수했다.

문제는 BXB가 지난해 3월 우리은행에서 발급받은 법인계좌를 BKRW 입출금에서 사용하면서 불거졌다. 우리은행 측은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당국의 가상통화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금금지 조처했다. 바이낸스KR 측은 지난 10일 법원에 우리은행의 조처를 금지시켜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지난 14일 ‘입금정지조치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을 열었다. 우리은행 측은 “지난해 3월 채권자(BXB)가 우리은행에 방문해 거래 신청을 할 당시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다’라는 문구에 서명했다. 채권자가 가상자산을 취급할 경우 채무자와 협의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거래중단을 통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바이낸스KR 측은 “계좌를 만들었던 지난해 3월에는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3월말 가상자산 취급 관련 협의를 우리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번 주 내로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konplash@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