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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전국민주동지회 등이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내부고발 직원 부당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부당징계를 받은 채명원 차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관리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김민규기자 kmg@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KT가 누수·곰팡이·악취를 호소하며 수년간 사무실 이전을 요청한 직원들에게 정직 6개월, 3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리려한다. 오히려 이를 묵살한 관리자를 처벌해야 한다.”

KT전국민주동지회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본사 앞에서 ‘내부고발 직원 부당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스포츠서울이 지난 5월 28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KT경기중앙빌딩 현장을 찾아가 KT 경기지원 1팀 직원 6명이 누수로 인한 곰팡이와 악취가 가득한 사무실에서 6년째 근무하며 건강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KT가 당시 현장을 안내해 준 오석훈(58) 과장과 채명원(54) 차장에게 각각 정직 6개월과 3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린데 따른 것이다.

KT전국민주동지회와 KT 노동인권센터, 노동자연대, KT 노동조합 본사지방본부, 법무법인 오월 등 단체들은 해당 직원 2명에 대한 중징계 처벌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같은 부당징계 행위는 내부고발 직원에 대한 탄압이며 산업안전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무실 환경개선 요구를 묵살한 박순하 KT업무지원단장을 처벌할 것을 주장했다.

채 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곰팡이, 악취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코로나19 상황에도 감기를 달고 살았다. 업무지원단장 등 관리자에게 사무실 환경개선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묵살됐다”고 토로하며 “박준익 경기업무지원부장은 사무실로 찾아와서 ‘쾌적한 건물이다. 나도 이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등 조롱까지 일삼았다. 결국 사무실 이전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박순하 단장과 박준익 부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KT가 노사 간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호민 법무법인 오월 변호사는 “사무실 이전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다른 사유를 들어 각각 정직 3개월,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사무실 환경 개선 요구는 단체협약 제70조에 근거가 있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노동자를 중징계하려는 조치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중징계에 대해 KT 측은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당장 답변을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KT전국민주동지회 등은 KT가 직원 메일을 무단으로 삭제한 것을 규탄하다고도 주장했다. KT전국민주동지회에 따르면 장현일 KT 분당지사 하남지점 미래사업팀 과장은 지난 5월 말 ‘노조선거에 대한 불법개입 중단’을 호소하는 메일을 전 직원에게 보냈다. 그러나 KT는 해당 직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4회에 걸친 서면경고를 하고 지난 9일에는 전 직원에 보낸 메일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형법(재물손괴)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타인정보훼손) 위반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에 KT전국민주동지회 등은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현모 KT 사장을 고발할 계획이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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