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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100% 배상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 권오철 기자 konplash@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펀드 판매와 관련된 IBK기업은행, IBK투자증권 전 직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기업은행 대표 및 IBK투자증권, 각 점포의 관련자 모두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 측은 성명에서 “기업은행은 고객과의 오랜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자신들의 재산상의 이익(판매수수료)을 위해 고객에게 착오를 야기하고 위험한 줄 알면서도 안전하다고 판매(기망)했다. 이는 명백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범죄행위이며 판매 담당자들도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기업은행은 판매 당시부터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당권유의 금지, 적합성 원칙, 적정성의 원칙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실제 기업은행의 지점장을 비롯해 센터장 각 프라이빗뱅커(PB)들은 고객들에게 ‘미국이 망하지 않는한 절대로 원금손실이 없다’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다. 또 기업은행은 고객으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않은 채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상품 가입을 강요했다. 심지어는 IBK투자증권 팀장과 기업은행 부센터장까지 떼로 몰려와 부당권유를 했다. 투자권유준칙위반과 설명의무도 위반해 투자권유 시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상품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왜곡하거나 고의로 누락했다. 특히 보수적인 자금 운용을 하는 고객에게 매우 높은 위험등급(1등급)의 상품을 가입시켰다”고 형사고소의 근거를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695억원의 피해액 중 5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기업은행이 펀드를 판매했지만 실제로는 IBK투자증권에 가입된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들은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액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책위는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이 피해자들에게 100% 자율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행이 100% 자율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자본시장법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실보전금지’와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이슈 때문이다. 기업은행은 금융감독원의 현장 조사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대책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업규정에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그 임직원이 자신의 위법(과실로 인한 위법 포함) 행위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적 화해의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지 않는다. 기업은행 이사회도 이 규정에 따라 사적화해에 나선 것이다. 또 대법원 판례는 ‘합리적 경영판단’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는 규정과 판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100% 자율배상 또는 계약해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konplash@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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