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양현석 전 YG 대표,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출석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소유한 술집 운영 법인의 대표이사가 수 억 원 대 조세 포탈, 회삿돈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정민)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씨디엔에이 대표이사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씨디엔에이 법인에는 벌금 200만 원 선고를 내렸다.

씨디엔에이는 서울 마포구 홍대에 위치한 삼거리포차, 삼거리별밤, 클럽 가비아 등을 운영해온 법인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양현석은 해당 법인 지분 70%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나머지 지분 30%는 양현석 동생이자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이사 양민석이 보유 중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회삿돈을 자신 명의 계좌 혹은 아내 명의 계좌로 빼돌려 총 6억 4970여만 원을 횡령했다. 또 삼거리별밤과 가비아에 춤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도 유흥주점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7000만 원 상당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포탈했다.

이외에도 아내나 지인 명의로 지급한 허위 인건비를 계산에 넣어 이익을 숨기고 매출을 판매정보시스템(POS)에 주문취소·반품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5900여만원도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양현석이 연예인 혹은 지인을 데려와 술, 음식을 주문해 발생한 외상대금 약 3억 2000만 원도 숨긴 매출에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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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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