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성희롱·성차별성 발언과 학생 폭행으로 해임됐다 복직한 대학교수가 재차 성희롱 의혹이 불거지며 해임됐다.

7일 인천대학교에 따르면 대학 측은 최근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모 대학원 소속 A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인천대는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된 A 교수의 성희롱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천대 학생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A교수의 새로운 성비위를 잇따라 폭로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성비리와 폭행 등으로 해임된 A교수는 지난해 4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심사 결과 징계수위가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낮아지며 지난해 하반기 복직해 2020학년도 2학기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추가적인 제보가 이어지며 결국 다시 징계위에 회부됐다. 대책위는 “A교수는 2017년 축제 당시 한 여학우에게 넌 옷을 그렇게 입으니까 양X 같다고 말한 뒤 피해 학생의 손을 잡고 춤을 췄다” “연인 사이인 학생들을 향해 ‘너네 잤니’라고 물었다” “여자는 ‘ㅂ’받침(스물일곱, 여덟)이 들어가면 끝난 거다라고 말했다” 등 여러 건의 성희롱 성차별 발언이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인천대 관계자는 “A교수에 대한 피해 사례가 새롭게 확인됐다. 절차에 따라 다시 징계위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년만에 다시 해임처분을 받게 됐다.

앞서 A교수는 2019년에도 성비위와 폭행 논란이 불거지며 징계를 받았다.

당시 그는 2016∼2017년 시험 감독을 하다가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2014∼2019년 A교수로부터 수업 중 성희롱·성차별성 발언을 들었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잇따랐다.

대책위는 “A 교수가 처음 해임됐을 때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개선된 부분은 없었다. 대학은 적극적인 검토가 아닌 행동의 결과를 보여달라”라며 학교 측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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