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을 촉구합니다\'
양부모에게 학대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증인신문이 열린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사형을 촉구하는 시위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16개월의 짧은 생을 살다간 입양아 정인이 학대사망사건의 재판에서 끔찍한 학대 증언들이 추가적으로 나와 공분을 사고 있다.

홀트아동복지회 직원인 A씨는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와 양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이가 일주일째 밥을 먹지 않았는데도 장씨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정인이에 대한 입양과 사후 관리를 담당한 A씨는 “입양 당시 양부모들은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첫째 딸과 같은 성별의 여자아이를 원했다”며 “정인이는 피부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 외에는 건강상 이상이 없었다”고 했다.

건강했던 정인이의 학대신고가 접수된건 입양한지 3개월 가량 흐른 지난해 5월26일이었다. A씨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차 장씨 부부의 집을 찾았다.

A씨는 “부모의 양해를 구하고 아이의 옷을 벗겨 보니 허벅지 안쪽과 배 뒤에 멍 자국이 있었고 귀 안쪽에도 상처들이 보였다”며 “장씨에게 어쩌다 이런 상처가 생긴 건지 물었지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한 달여가 지난 후 A씨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정인양이 쇄골에 실금이 생겨 깁스하고 어린이집을 다닌다는 통지를 받고 재차 장씨 부부의 집을 찾았다. A씨는 당시 정인양의 어깨 부분이 살짝 꺼진 듯 내려앉아 있었고 피부 곳곳에서 착색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문 당시 장씨에게 정인양을 차량에 방치했다는 신고가 있다고 얘기했고, 장씨는 첫째 아이를 데려다주는 동안 1분 정도 아이를 혼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차량에 방치된 시간은 30분 이상이었다”고 말했다.

정인이의 사망 한달전인 지난해 9월에도 학대 정황은 포착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장씨로부터 정인양이 일주일째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아이가 한 끼만 밥을 못 먹어도 응급실에 데려가는 게 일반적인 부모인데 장씨는 달랐다”며 “‘불쌍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불쌍하지 않다’는 말을 하면서 일주일 넘게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빨리 진료를 봐야 한다고 장씨에게 얘기했지만 다른 일정이 있다며 시간을 미뤘다”며 “결국 양모가 아닌 양부에게 전화해 병원에 데려가달라고 부탁했다”고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이어 “양모에게 기관 차원에서 아이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는 문자를 보내고 난 후 장씨의 말투도 바뀌고 연락도 잘 안 되었다”며 “이후 거의 양부를 통해 논의했고, 추석 이후인 10월 15일 가정방문을 하기로 약속을 잡았다”고 말했다. 정인양은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방문 이틀 전인 13일 사망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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