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챗봇 \'이루다\'
혐오 발언 및 개인정보유출 등 논란에 휩싸인 AI 챗봇 ‘이루다’. 출처 | 이루다SNS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 과정에서 문자메시지 등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이용자들이 개발사 스캐터랩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254명을 대리해 서울동부지법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태림은 원고 1인당 손해 배상액을 80만원으로 산정했다. 총 소송 가액은 약 2억원이다.

스캐터랩은 올해 1월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에 이용자들이 낸 카카오톡 대화를 재료로 삼아 20살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를 개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2012년부터 약 10년간 자사가 운영하는 3개의 앱을 이용해 최대 620만명의 메신저 대화를 수집한 것으로 추정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출시 2주만에 이용자 75만명을 넘어서며 화제를 모았던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에 더해 이루다의 성차별 혐오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지난 1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캐터랩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에 관해 조사 중이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태림은 스캐터랩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한 점, 개인정보 보관 이유·목적 등을 고지하지 않은 점, 대화 내용에 포함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동의 없이 보관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스캐터랩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AI 챗봇 개발에 쓰이는 DB로 무단 전용됐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형사 처벌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신상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야에서 개인정보 대량 수집과 그로 인한 피해 사례에 관해 최초의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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