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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최성근(가운데). 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츠서울 박준범기자] 수원 삼성 미드필더 최성근(30)이 제재금 15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9일 제7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성근에 대한 제재금 15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최성근은 지난 21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11라운드 대구FC와 원정 경기에서 후반 21분께, 퇴장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에 항의하면서 그라운드를 떠나지 않고 경기 재개를 지연시켰다.

당시 핸드볼 논란이 있었는데, 연맹은 이와 무관하게 최성근이 경기를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해당 징계를 내렸다.

beom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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