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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염태영 시장(가운데), 임영섭 목사(왼쪽 2번째), 세영 스님(오른쪽 2번째), 김창해 신부(왼쪽 1번째), 김동주 교무(오른쪽 1번째). 제공=수원시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 수원시는 개신교·불교·천주교·원불교 등 종교단체와 협력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염태영 시장은 22일 집무실에서 수원시 기독교· 불교 연합회·천주교 수원교구·원불교 경인교구와 ‘공영장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지원키로했다. 종교단체와 함께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수원시가 전국서 처음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공영장례’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4대 종교단체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엄숙하고, 품위 있는 추모의식을 거행한다.

고인의 종교가 확인되면 해당 종교에서 추모의식을 주관하고, 종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는 분기별 담당 종교가 추모의식을 한다. 1분기는 개신교, 2분기 천주교, 3분기 원불교, 4분기 불교가 담당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수원서 사망한 시민 중 연고자가 없는 자,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다.

시는 안치료·염습비·수의·관 등 시신을 처리에 드는 비용과 빈소 사용료·제사상 차림비·영정사진·향·초·국화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공영장례’는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는 장례의식이다. 무연고 사망자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이 없는 사망자도 공공(公共)이 애도할 수 있도록 빈소를 마련하고, 추모의식을 거행한다.

이번 종교단체와 업무협약으로 무연고 사망자들은 종교의식을 통해 충분한 애도의 시간·공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생활고로 장례를 치를 수 없었던 가족·지인들도 공영장례에 참석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월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나 가정 해체·붕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시신 인수가 기피·거부돼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이들의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수원시 무연고 사망자 처리 건수는 137건이다. 그중 51건은 기초생활수급자다.

염태영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가난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망자의 추모의식이 존엄하고, 품위 있게 거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생전의 가난과 고독이 죽음 후에도 이어지지 않도록, 종교계와 함께 사회가 고인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문화 확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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