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스포츠서울 | 안은재기자]코미디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친형 부부의 부동산 가압류 및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4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 측은 지난달 22일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알렸다.

기존 손해배상 요구액은 86억 원 가량이었으나 사건 조사 과정에서 개인 통장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며 청구 취지를 확장해 손해배상 요구액이 116억 원으로 늘었다. 또 박수홍은 친형 부부 명의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지난달 7일, 19일 각각 받아들여졌다.

박수홍은 앞서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던 친형 부부가 30년 동안 약 100억 원의 출연료를 횡령했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지난 4월 친형 부부를 대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친형 측은 이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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