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5억 주택 보유 1주택자 종부세 안낸다<YONHAP NO-3520>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가 오는 16일부터 진행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김자영기자] 오는 16일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은 공동명의 또는 단독명의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 등 여건에 따라 공제액이 달리 적용되는 만큼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 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처음으로 진행된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 10조2항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항 및 시행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공제받는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다. 기본적으로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구조다.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1세대 1주택자들처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개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현행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에 20%를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에 30%를 △만 70세 이상에 40%를 고령자 세액공제로 제공한다. 또 주택보유 기간별로는 △5년 이상 10년 미만에는 20%를 △10년 이상 15년 미만에는 40%를 △15년 이상에는 50%를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빼준다. 두 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 초기에는 부부 공동명의가 혜택이 더 클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 수록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는 단독명의가 유리해지므로 적정시점에 단독명의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납세 의무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을 토대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한다. 부부의 지분율이 5대 5로 같을 경우에는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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