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본 -유의식위원 (3)
완주군의회 유의식의원이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스포츠서울 l 완주=고봉석 기자] 전북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원이 지난달 12일 제263회 임시회 자치행정상임위에서 ‘완주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해 원안처리 됐다.

유의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건의 안건은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공무원 등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피해자 등을 돕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이다.

‘완주군 갑질 피해 사업자 지원 조례안’에서는 ‘갑질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등을 설치하고 피해 사업자에 대한 법률지원과 구제 및 재기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과 ‘직장교육 의무화’ 등을 비롯해 징계 및 처벌 조항을 규정해 공직자의 갑질 행위 시 징계 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의식 의원은 “지역 기업인 ‘주식회사 신화’가 대형유통사인 롯데쇼핑에 갑질 피해를 당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피해를 인정받았음에도 해당 피해기업은 기나긴 소송과 적시에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해 파산위기로 내몰리는 등 불공정한 현실을 감안해 조례를 만들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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