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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시장이 청년들과 소통하고 있다. 제공=안양시

[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경기 안양시는 11월 한달 동안 2021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2일 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양이면서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으로, 이번 4분기 신청 대상은 1996년 10월 2일생부터 1997년 10월 1일생까지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접수된다. 개인정보 등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올해 1~3분기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청 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시는 심사과정을 거쳐 다음 달 20일부터 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 ‘카드형 안양사랑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카드 수령 이후에는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초과 매장을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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