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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조현정기자]경찰이 배우 최민수(59)의 오토바이 사고가 쌍방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민수의 오토바이와 부딪힌 승용차가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이탈했다며 승용차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5일 전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민수와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전날 용산구 이태원동 도로(왕복 2차로)에서 일렬로 주행하다 서행 중이던 맨 앞 차를 동시에 추월하려고 시도하면서 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최민수와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민수는 사고로 허리와 등을 다치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씨는 사고 당시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A씨를 사고 당일 한 차례 조사했다. A씨가 고의로 현장을 떠난 것인지는 추가 조사를 통해 파악할 방침이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승용차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금 더 면밀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민수는 최근 영화 ‘웅남이’ 출연을 확정해 오랜만의 스크린 복귀를 예고했지만 최민수의 부상 정도 등에 따라 촬영 일정도 일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hjcho@sportsseoul.com

사진|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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