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익명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가정이 있는 직장동료를 강제로 성폭행한 뒤 이를 공개하겠다며 ‘성노예 서약서’를 쓰게한 뒤 3년간 괴롭힌 20대 공무원에 대해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2일부터 올해 3월까지 29회에 걸쳐 피해자 B씨의 알몸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 가족, 지인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북지역 한 기관의 공무원이던 지난 2018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동료 B씨에게 호감을 표했지만 B씨가 거부하자 2019년8월 B씨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 집으로 찾으러 오라고 한 뒤 성폭행 했다.

범행 당시 B씨의 신체를 촬영한 A씨는 자신과 계속 만남을 하지 않거나 성관계를 맺지 않을 시 미리 찍은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남편이나 가족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이후 3년간 B씨를 지속적으로 유린했다.

심지어 B씨에게 ‘성노예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이로 인해 극도의 고통을 겪은 B씨는 극단적 선택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는데, 양형 부당을 다툰 항소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등 제출된 증거 내용이 너무 참담하다”며 “피고인은 가학적 변태 성욕을 채우고자 피해자의 고통 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범행을 계속할 궁리만 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는 공무원이었던 점,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를 비롯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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