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요 업무계획 발표하는 김재신 부위원장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양미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에 팔을 걷어붙이면서 여행이나 숙박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플랫폼 내 가상 구매, 대체불가토큰(NFT) 등을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콘텐츠 거래 과정에서 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시행하는 방안도 올해 추진 업무에 포함했다. 이와 관련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정보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 핵심 거래조건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포함하고 계약 변경·해지 시 사전 통지 의무를 규정할 방침이다.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을 높인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도 추진한다.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 시장 획정, 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 예시를 담은 심사지침을 만든다.

플랫폼이 인수·합병(M&A)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구조조정 성격의 M&A는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물류·정보기술(IT) 서비스 업종에 대한 내부거래 정보 공개를 매출 뿐 아니라 매입까지 확대하고 상표권 사용 거래와 관련한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한다.

공정위는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 활성화를 위해 지배구조 관련 공시항목을 발굴한다. 또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만들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록·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여행 분야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온라인여행사(OTA·Online Travel Agency), 숙박앱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골프장, 장례식장, 대학기숙사 등의 이용약관 상 일방적 계약해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 조항을 점검해 시정할 예정”이라며 “바이러스 차단 효과 표방 제품 등 안전성 미검증 제품의 실태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erta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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